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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상탄초 학생생활인권규정 안내(2026.6.18.)

  • 작성자 임**
  • 등록일 2026.06.18
  • 조회수 218

「초 ·중등교육법」제20조의4에서 제20조의7, 「초 ·중등교육법」시행령 제40조의3제3항, 교육부고시 제2026-3호 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상탄초 학생생활인권규정(2026.6.18.)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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